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아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동 대여채권에 대한 이자를 더 이상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1121심판(2017.09.21)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부2620심판(2017.10.19)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2930심판(2017.11.09)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0871심판(2018.04.20)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0869심판(2018.04.20)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