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금액을 배당받았고, 미회수한 채권원금은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443심판(2013.04.03)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