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경락대금의 배당일(2015년)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2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443심판(2013.04.03)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