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 외
요지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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