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예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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