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택시기사 업무와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 명의상 대표이사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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