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해지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할 증빙서류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를 인정받아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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