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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