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 [ 분관 및 출장소 ]2026.05.19 제21664호▼+-인쇄보관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