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인출 가능 기간 및 한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2호의 금액(200만원)은 인출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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