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2024.01.04)
질의회신
- 제목
-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 요지
-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 (쟁점1)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쟁점2)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ㅇ (제1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음
ㅇ (제2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없음
◇ (쟁점3)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4조202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202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2024.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