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AAA이 직접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전적으로 AAA이 하였고, 법인 소득 역시 자신(AAA)에게 귀속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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