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금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알선수수료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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