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과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이들이 사내이사로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고, 그것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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