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비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대환대출)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할 때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고 있어, A가 ’22.12월 주택을 구입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4.12월에 A가 금융회사등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4.12월의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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