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양예정가액 비율이 아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된 상가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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