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소1565 (2026.09.21)
- 제목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지
- 양도증명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AAA으로부터 굴착기를 9백만원에 중개없는 직접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건설기계 중개용역관련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21.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재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굴착기(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2020.5.8. 건설기계장비 매매업을 영위하는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품목을 ‘장비대’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20.7.27.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이후 2022.7.8. 등록말소(수출말소)까지 쟁점기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및 취득세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서대구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쟁점기계가 C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4.10.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기간을 경과한 2025.2.18.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1. 위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C과 청구인 간의 쟁점기계 양도증명서상 청구인의 쟁점기계 취득가액이 OOO원인데, 청구인이 쟁점기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과다계상한 결과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도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2025.11.20. 청구인에게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감가상각비 산정 및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5.10. 쟁점법인의 중개용역을 통하여 2020.5.13. 쟁점기계를 C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중개용역) 있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인은 C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중개용역을 통하여 C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쟁점기계 취득 경위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20.4.23. D㈜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후, C에게 2020.5.8.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쟁점법인에는 2020.4.24. OOO원, 2020.4.28. OOO원, 2020.5.11. OOO원(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
<표2> 청구주장 쟁점기계 취득 경위 및 청구인의 금원 이체내역
OOO
이후 쟁점법인이 C에게 OOO원을 이체하였고, 결과적으로 C은 총 OOO원을, 쟁점법인은 총 OOO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이 된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품목을 ‘중개용역’이 아닌 ‘장비대’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되었고, 임의적 기재사항인 품목란만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3) 즉, 정상적이라면 청구인이 ① C으로부터 품목을 ‘장비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② 쟁점법인으로부터 품목을 ‘중개용역’,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①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법인으로부터 품목이 ‘장비대’로 잘못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임의적 기재사항만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과세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수하였다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당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추후 감사 지적을 피하려면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상황을 설명한 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약속대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2024.10.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여 공무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더라도, 쟁점기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금원 및 장부상 금액은 사실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적정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기계의 매입가액은 OOO원(C OOO원, 쟁점법인 OOO원의 합계)인데, 청구인은 C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중개용역 공급가액인 OOO원만을 매입가액으로 본 후 여기에 취득세를 더한 취득가액을 위 <표1>과 같이 장부에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인이 C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OOO원이 장부에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여 필요경비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적법하게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수한 것은 인정되나, C으로부터 쟁점기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중개용역을 통하여 쟁점기계를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기계의 소유권이 C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이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받은 쟁점기계 등록원부 및 쟁점기계 양도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2020.5.13. C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고, C은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권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란에 인감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쟁점기계의 가격이 OOO원인데 쟁점기계 중개용역의 수수료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2020.5.10.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20.5.13. C으로부터 OOO원에 쟁점기계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요청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한편, 처분청은 2024.10.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2026.2.16.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연수 5년, 상각방법은 정률법(0.451)을 적용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비와 처분청이 경정한 감가상각비는 위 <표1>의 ①ㆍ②와 같고, 처분청은 그 차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과 쟁점법인의 주요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법인의 상호는 ㈜B에서 2020.12.29. ㈜E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현황
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품목이 ‘중개수수료’로 기재되었어야 함에도 ‘장비대’로 잘못 기재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2)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에 대한 종결보고서(일부)
OOO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2024.10.21. 청구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6>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
(다) 청구인은 2025.2.18.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쟁점기계의 소유권이 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과 C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C 간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상 “본인은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후, 2025.3.11.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5.8. C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고, D㈜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법인에 총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ㆍ<표9>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이 C에게 이체한 내역(2020.5.8.)
OOO
<표8> F㈜의 계약사실확인서(2020.4.22.)
OOO
<표9>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원을 쟁점법인에 이체한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아래 <표10>과 같은 쟁점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2020.5.10.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2020.5.13. C으로부터 OOO원에 쟁점기계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의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사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
OOO
(다) 청구인은 쟁점기계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기계에 대한 취득세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25.7.17.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받은 쟁점기계 양도증명서는 아래 <표11>과 같은바, 청구인은 C으로부터 쟁점기계를 2020.5.13. OOO원에 매수하였고, C은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에 인감날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쟁점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OOO
(나) 쟁점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아래 <표12>와 같은바, 쟁점기계의 소유권은 2020.5.13. C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고, 2022.7.8. 등록말소되어 2022.9.1. 수출이행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기계 등록원부
OOO
(다) C의 2020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사업장(청구인)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OOO원과 취득세 OOO원의 합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C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수한 매입가액 OOO원과 취득세 OOO원의 합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경정한 후, 2025.11.20. 청구인에게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4.10.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한 점, 청구인이 2025.2.18.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25.3.11. 그 결과를 통지받았으나,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서1044, 2025.7.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일(2024.10.21.)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2026.2.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은 취득 시 쟁점법인에 대한 중개용역 수수료 OOO원을 반영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필요경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아래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때도 있을 것이어서 그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그 다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기계 양도증명서상 청구인(양수인)은 2020.5.13. C(양도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기계의 등록원부상으로도 쟁점기계의 소유권이 2020.5.13. C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C(양도인)은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인감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법인의 중개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반하는 점, 달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용역의 내용 등과 관련한 계약서 등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은 중개용역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 중개용역 수수료(OOO원)가 쟁점기계 매매가액(OOO원)의 2.7배를 초과하는 등 매매가액 대비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라. 기계 및 장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 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①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6)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7) 법인세법 시행규칙(2022.12.31. 기획재정부령 제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8)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1)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 등】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③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②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 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 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별지 제8호의2 서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건설기계등록번호 | ||||
기종및형식 | ||||
차대번호 | ||||
매매일자 | ||||
매매금액 | ||||
비고 | ||||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 ||||
양도인(갑) | 성명(명칭) | ^#56192;^#56619;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양수인(을) | 성명(명칭) | ^#56192;^#56619;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ㆍ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2026.08.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2026.01.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27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5서1044심판(2025.07.02)적법청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