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서1633 (2026.09.17)
- 제목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명세 및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사업관련성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8.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에서 “A”을 상호로 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22.5.16.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이하 “카드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모품비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2023.11.8.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5.4.8.부터 2025.4.2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비용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증액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25.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해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실장 등 직원을 고용한 후 쟁점사업장 내부의 각 방별 주문에 따라 소모품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그 실적을 지출명세서에 기록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직원들은 접대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자기 책임하에 접대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직원들이 금액을 청구하면 지출명세서로 지출내역을 확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증빙으로 보관하였으며, 이러한 지출명세서는 허위로 작성되기 어렵다.
사실확인서는 직원들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 청구인은 직원들과 오랜 주종관계로서 긴밀한 신뢰 속에 생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은 사실확인서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협조한 것이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직원들의 홈택스 신고자료들과 단순 비교한 후 이를 허위자료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확인서 및 그 지출명세서로 카드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만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그 업무 관련성과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공제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1.11.22. 선고 OOO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쟁점비용을 소모품비 등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반영한 필요경비는 실제로 직원의 인건비 명목이고 지출장을 허위로 제출하면 추후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면서 쟁점비용이 인건비 명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메모 이외에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명세서만으로 쟁점비용의 실지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등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5.16.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3.11.8. 카드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OOO
(나) 처분청은 감사청의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카드매출누락액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한 후 2025.11.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OOO
(다) 과세전적부심사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률이 77.6%에 이르고, 쟁점비용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의 소득금액(OOO원)이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OOO원)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감사청의 소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21년 손익계산서 및 인건비 관련 메모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손익계산서상 쟁점비용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잡비’ 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OOO
(마)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a 등 4인에게 직원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증빙으로, a 등 4인이 작성·날인한 사실확인서와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작성된 지출명세서(날짜, 금액, 호칭 기재)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비용 중 부외인건비 관련 청구인 제출 자료
OOO
<사실확인서 및 지출명세서>
OOO
(바) 처분청은 a 등 4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내역 조회시 2021년 귀속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비용의 지출명세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수취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현금지출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