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소1175 (2026.09.10)
- 제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 또한 현금 출금 되거나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공거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6.25.부터 2020.6.30.까지 경기도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전자응용기 및 기계기구 제조업을 청구인의 자녀 B(이하 “B”이라 한다)의 명의로 운영한 사람으로, 2016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C 외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2016년∼2020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B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나.쟁점매입처들의 각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부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부천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B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B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불복청구 결과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정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하여 2025.6.18. 청구인에게 2016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3. 및 2025.9.1.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0. 및 2026.2.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재화를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다른 매출 거래처에 판매하고 적법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고, 쟁점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계좌송금을 통해 결제하였으며,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와 주문서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재화는 매출처에 판매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쟁점거래를 부인한다면 매입은 없는데도 매출만 발생하게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형태가 된다.
(가)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입금표, 물품대금 송금증 사본, 쟁점매입처들 대표의 납품사실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동일한 PC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창업센터와 같이 몇 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무실을 사용한 것이다.
(다)또한, 쟁점거래와 관련 있는 OOO이 관련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대행업무를 해주었다고 소명하였고, 이는 영세기업의 편의상 업무처리 방식이기도 하므로 이런 사유로 인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래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 관계자로부터 실물을 확인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직접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 대표와 직접 거래하면서 진정한 사업자인지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쟁점매입처들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매입처들은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매출·매입 전부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실제 매출·매입이 없는 업체들로서,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쟁점매입처들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 금원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납품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D은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D의 가공매입처인 ㈜E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고, ㈜E의 조사결과 ㈜E로 입금된 금원은 곧바로 수표로 발급되거나 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개인으로 이체되었으며, ㈜E로 수표 지급된 OOO원을 쟁점사업장이 최종 수취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다.
(나)㈜C은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C, ㈜C의 매출처인 ㈜F와 ㈜G, ㈜C의 매입처인 ㈜E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맥주소,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C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E 및 ㈜D 등으로 전액 이체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다.
(다)㈜H는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인이 ㈜H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그 즉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 전액 이체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다.
(라)I는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바, I에서 거래 없이 수표로 출금하여 B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폐업법인 또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에게 송금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마)J(유)는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J(유)의 계좌에 쟁점거래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J(유)의 대표 K에 대한 검찰청 불기소결정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결정일 뿐 거래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바)㈜L는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금융거래 조사결과 쟁점거래 대금이 ㈜L 계좌에 입금되면 수일 내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사)M㈜은 정상적인 매입거래가 없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금융거래 조사결과 쟁점거래 대금이 M㈜ 계좌에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불특정인에게 출금되는 것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2)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수의 자료상 확정 업체와의 거래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나)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등록 현황
OOO
(다)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상세내역
OOO
(라)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역
OOO
(마)부천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들의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이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바)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B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B의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 아닌 청구인으로 인정된 것을 반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불복대상인 2016년∼2020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6>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OOO
(2)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 및 쟁점매입처들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D과의 거래 관련
1)청구인은 ㈜D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거래납품사실 확인 진술서, 거래사실 (납품)확인서, 대금결제내역(계좌이체내역 및 입금표), 확인서, 거래사실 목격 및 차량 운송확인서 및 ㈜D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인 ㈜G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로서 법인세 손금이 인정된 결정사례(조심 2023인3444, 2023.7.25.)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D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D 대표 N 작성 거래납품사실 확인 진술서>
OOO
<㈜D 대표 N 작성 거래사실 (납품)확인서>
OOO
<O 대표 P 작성 확인서>
OOO
<O 대표 P 작성 거래사실 목격 및 차량 운송확인서>
OOO
<대금결제내역>
OOO
2) ㈜D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C과의 거래 관련
1)청구인은 ㈜C로부터 콘트롤 및 전자부품 등을 매입하여 Q 외 거래처에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거래증빙으로 물품 인수절차 및 수령확인서, 거래사실 납품확인 증명서, 납품 목격 확인서, 거래사실 (납품)확인서, 납품내역 확인 및 주문서, 납품운송 차량 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8> ㈜C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C 대표 R 작성 거래사실 납품확인 증명서>
OOO
<㈜F 대표 P 작성 납품 목격 확인서>
OOO
<㈜C 대표 R 작성 납품 운송차량 확인서>
OOO
<물품 사진>
OOO
<대금결제내역>
OOO
2) ㈜C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H와의 거래 관련
1)청구인은 ‘㈜H의 거래담당자였던 S이 T의 명의상 대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조사 당시 S이 입원중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라고 추측하여 처분청이 ㈜H와의 거래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H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9>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거래명세표(1매), 대금결제내역, U이 부천세무서장에게 회신한 S의 입원 사실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9> ㈜H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대금결제내역>
OOO
<S의 입원사실내역>
OOO
2) ㈜H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I와의 거래 관련
1)청구인은 I로부터 아크릴재 외 전자부품 등을 매입하여 V 외 거래처에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해명자료 제출확인서, 실물거래 납품확인 증명서, 대금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I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해명자료 제출확인서_I 대표 W 작성>
OOO
<실물거래 납품확인 증명서_I 대표 W 작성>
OOO
<대금결제내역>
OOO
2) I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J(유)와의 거래 관련
1)청구인은 J(유)로부터 전기재 및 컨버터 등을 매입하여 ㈜X 및 F에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거래증빙으로 거래납품 사실 진술 확인서, 차량운송 목격 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1> J(유)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J(유) 대표 K 작성 거래납품 사실 진술 확인서(2020.4.30.)>
OOO
<I 대표 W 작성 차량 운송 목격 확인서(2025.8.18. 등)>
OOO
<대금결제내역>
OOO
2) J(유)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L와의 거래 관련
1)청구인은 ㈜L로부터 등기구 등을 매입하여 ㈜X에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 (납품)확인서, 업무상 지인 Y의 사실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2> ㈜L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L 대표 Z 작성 거래사실 (납품)확인서(2020.3.5.)>
OOO
<Y 작성 사실확인서(2024.3.)>
OOO
<대금결제내역>
OOO
2) ㈜L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M㈜과의 거래 관련
1) 청구인은 M㈜로부터 PC단자 등을 매입하여 a에 OOO원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 (납품) 확인서, 대금지급내역, 물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3> M㈜ 매입물품 및 매출처 매출물품 현황
OOO
<거래사실 (납품)확인서(2020.3.20.)_M㈜ 대표 b 작성>
OOO
<대금결제내역>
OOO
<물품 사진>
OOO
2)M㈜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재화를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에 송금하면 그 즉시 혹은 수일 내에 현금이나 다른 자료상 확정업체 또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 없는 개인계좌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매입처들은 대부분 매입·매출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조사된 점, 매입이 없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청구인이 재화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 일부 및 그 거래처들과 동일 사무실 및 동일 PC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의 각 대표자의 확인서 및 매입물품에 대한 매출처 정리내역 등은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는 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2026.01.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27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