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 또한 현금 출금 되거나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공거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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