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전1070 (2026.09.15)
- 제목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계정별 원장에 등에 의하면 쟁점1비용의 실제 지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대회개최 시상자 명단,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2·3비용 지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아산세무서장이 2025.10.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실제 지출한 부외경비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6.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서비스업(헬스장)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5.7.21.부터 2025.8.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2∼2023년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취한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0.14. 종합소득세 2022년 귀속분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미반영 경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을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소득률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실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정별 원장에 그 사유를 “2022.12.31. 대표님 요청”으로 기재하였다.
<표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미반영된 필요경비 내역
OOO
(나) 청구인이 누락한 쟁점①비용은 아래 <표2>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이 입증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이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표2> 쟁점①비용 관련 청구인 제출 지출 증빙 요약
OOO
(2) 청구인이 헬스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부외인건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과 같은 헬스클럽은 단순히 헬스기구를 이용한 건강관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문 헬스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훈련을 통해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고 체형을 보정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다.
따라서 레슨회원 20명당 1명의 비율로 전문트레이너를 상시 확보하여야만 고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육체미 대회 입상경력 등을 갖춘 유명 헬스트레이너를 최대한 많이 영입하여 상주시키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그런데 헬스트레이너들은 소득이 노출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청구인은 헬스트레이너들에게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 일부 금액만을 급여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인건비)로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23년도 중 헬스트레이너들에게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청구인의 개인계좌(OOO은행)에서 지급한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인건비)로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주장 2023년 귀속 미반영 인건비(근로소득) 지출금액
OOO
<표4> 청구인 주장 2023년 귀속 미반영 인건비(사업소득) 지출금액
OOO
(나) 청구인은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 10명과 사업소득자 10명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였고, 17명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사업소득자 중 a은 2024.2.20. 청구인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청구인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한바, a이 실제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3년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쟁점②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신규 회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상금과 경품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하고, 쟁점①ㆍ②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는 다수의 헬스클럽이 운영되고 있어 단순한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회원모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2년과 2023년에 매년 3회씩 OOO대회와 별도의 경품행사를 개최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상금과 경품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5> 청구인 주장 OOO대회에 지급한 상금과 경품 내역
OOO
바디챌리지 대회 개최 및 상금ㆍ경품 지급 사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대회개최 포스터와 회차별 시상자 명단(남녀 순위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인 헬스클럽의 신규 회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③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백화점, 마트 등에서 지출한 사적사용 비용이 다수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장부에 “대표님 요청으로 차감”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볼 때, 실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①비용을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개별회원과 체결한 시설 이용권 및 개인강습 계약내역, 거래대금 수취내역, 청구인과의 정산 내역 등 직원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추가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수정 제출되거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계좌)에서 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 거래내역이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서 매월 10일을 전후로 한 달에 2∼3번에 걸쳐 같은 날짜에 출금된 것을 단순히 인건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헬스트레이너들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 중 b, c, d은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근로계약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e는 근로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개최한 OOO대회에서 입상자들에게 지급한 상금과 경품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회개최 포스터와 수상자 명단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한 내역이나 경품 제공을 위하여 매입한 자료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수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상금과 경품 금액 총 OOO원 중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OOO원∼OOO원 수준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고, 상금 중 헬스장 이용권으로 제공된 경품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상자에게 상금 및 경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③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0.6.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헬스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 회원은 약 1,000명이고, 이 중 레슨회원(개인강습 등)은 약 300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 비사업용계좌 등을 통해 헬스 회원권, 개인강습 이용권의 판매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내역>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OOO원(2022년 귀속)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누락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응하는 경비 OOO원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앞의 <표1> 참조)하며 아래와 같이 계정별 원장, 매입장, 전표, 고정자산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①비용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요약>
OOO
2)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매출누락액 합계 OOO원에 대응하는 경비 합계 OOO원(트레이너 인건비, 앞의 <표3>ㆍ<표4> 참조)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트레이너별로 제출된 증빙자료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쟁점②비용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요약>
OOO
<표5> 쟁점②비용 관련 확인서 등 제출 현황
OOO
3) 청구인은 2022∼2023년 OOO대회에 지급한 상금과 경품 비용을 필요경비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수상자 내역, 홍보게시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③비용 관련 청구인 제출자료 요약>
OOO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1∼2023년 쟁점사업장의 소득률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21∼2023년 쟁점사업장의 소득률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①비용이 지출된 날짜ㆍ품목ㆍ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전표에 동일한 날짜ㆍ계정과목ㆍ거래처명ㆍ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①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내역ㆍ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종업원 등에게 이체된 금융거래내역ㆍ종업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ㆍ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는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쟁점③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대회개최 포스터ㆍ회차별 시상자 명단(순위,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OOO대회 및 경품행사가 실제 개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일응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비용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2026.9.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세부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