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계정별 원장에 등에 의하면 쟁점1비용의 실제 지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대회개최 시상자 명단,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2·3비용 지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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