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 필요경비
요지
2016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은 2017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상 그 결손금이 산정·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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