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구2512 (2026.09.30)
- 제목
-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요지
- 해당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 출입기록이 타 근로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들이 병실에 상주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급여가 정상급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상주세무서장이 2025.6.2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21. 경상북도 상주시 OOO에서 보건업(일반병원)을 영위하기 위하여 A병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5.6.5.∼2025.7.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친 a와 모친 b(이하 a와 b를 합하여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1.부터 2023.12.31.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특수관계인들의 급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2025.6.27., 2025.9.2. 청구인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연면적 3,483㎡의 지하1∼지상4층 건물에 위치한 병상수 96개의 입원병동으로, 쟁점사업장의 직원수는 2023년말 기준 87명이고, 24시간 동안 필수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건물 및 인력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건물 관리인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a는 쟁점사업장의 개설 당시부터 행정당직자로서 건물의 내외곽 관리,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병원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작업등, 병원 경비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고, 야간 및 주말ㆍ공휴일 동안 병원 내에 상주하며 누수,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 시설 안전관련 사안에 대해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a는 요양병원 업종 특성상 필수적인 야간근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왔고, 별도 직원의 고용 없이 병원 건물내에 환자들이 24시간 거주하는 관계로 밤과 낮 수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쟁점사업장은 병상수가 약 100개에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수일동안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매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퇴직자 포함)들에게도 매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b는 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병원 개설시부터 식당에서 조리장 역할을 해왔다.
매일 100명 이상 인원에 대한 매끼 식사를 책임지고 병원 내 대형 주방시설을 운영 및 유지함은 물론, 식자재까지 관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개원 초기부터 b께서 직접 주방 관리를 하며 일반 고용 근로직과는 다르게 시간에 관계 없이 수시로 병원에 출입하였다.
(3)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급여를 2019∼2023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부담한 사실이 급여대장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신고내역 및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은 4대보험 대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수시로 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아왔고, 특수관계인들의 근무사실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특수관계인들의 근무 사실 및 수행 업무는 직원들의 진술서, 기타 병원 업무관련 문서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특수관계인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특수관계인들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특수관계인들의 쟁점사업장 출입기록(전자기록), 근로계약서 및 기타 업무기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기록(2021∼2023년)을 근거로 일반직원의 출근기록은 평균 300일 이상이나, a는 180일, b는 164일로 현저히 미달하여 정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무 환경에서의 연간 정상근무일수(약 250일)로 대비 특수관계인들의 출근비율은 a는 약 72%, b는 약 65% 수준이어서 낮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환경(24시간 운영, 병실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약 70% 수준의 출근 비율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근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적정급여(2023년도 기준 약 OOO원) 대비 45% 수준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나, 2023년도 법정최저연봉은 약 OOO원으로, a의 연봉은 약 OOO원이어서 오히려 실제 수행한 업무 수준에 비하여 결코 과하지 않은 합리적인 금액이다.
(5) 처분청은 특수관계인들의 급여가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체크카드가 쟁점사업장 소재지 외 지역(대구광역시)에서 사용된 것을 근거로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았으나, 특수관계인들의 연령대의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부모의 체크카드로 자녀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므로 급여의 수령 및 사용형태만을 근거로 실제 근무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가 송달(2025.6.)되고, 그 날로부터 155일이 되는 날인 2025.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19년 귀속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부모의 통장을 본인이 사용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조사종결 전 처분청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급여가 가공이며 부모의 통장을 직접 사용,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2025.6.26. 조사자가 확인서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날인하지 않아 사무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통화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날인)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12.6. 선고 OOO판결 등, 같은 뜻임)
이후 청구인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들을 근로자로 신고·제출하였으나, 이 건 조사를 진행하던 6월 중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가공인건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고령인 특수관계인들이 빈 병실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들의 병원 출입 전산기록상 연간 출입일수 또는 출입건수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인들이 근로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1942년생)과 b(1944년생)은 입사 당시 2018년에는 만 75세 및 만 73세의 고령으로, 1976년 진주시에 전입한 후 2018년에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상주)로 전입하기 전까지 대부분 진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이 병실에 상주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따로 구분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요양병원의 병실에서 365일 거주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병원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고, 특수관계인들이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목적이 아닌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주기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법인(지분 100%)을 통해 쟁점사업장을 위한 기숙사를 임차하여 직원들과 본인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비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령의 부모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개별숙소가 아닌 병실에서 숙식하게 하고 박스에 옷가지를 담아두고 사용했다는 것은 상기 언급한 요양 목적 외 사회통념상 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a의 근로계약서(시설관리 및 일반 감시단속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은 연봉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은 ① 9시00분∼18시00분(휴게시간 12시30분∼13시30분), ② 18시00분∼익일 9시00분으로 23시간 근무로 되어있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고, b의 근로계약서(집단급식업무)의 경우 시급 OOO원, 근로시간 6시00분/20시00분(휴게시간 2시간 30분)으로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급여산정내역은 없다.
근로계약서상 a의 근무시간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보장급여는 아래 표와 같고, 이 경우 a 급여는 적정급여 대비 45% 수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인건비로 보인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a의 적정급여
OOO
처분청이 특수관계인들의 근무관련된 기록이나 업무일지를 요청하였으나 직원교육일지, 2018 직원예방접종표, 안전교육시 b서명자료 외에는 구체적인 업무의 증빙자료가 없고, 병원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요청하였으나 b가 병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a에 관한 사진은 a가 나오지 않는 건물 외곽 사진을 보여주었다.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병원 출퇴근 기록은 지문 혹은 카드로 찍게 되는데 2021∼2023년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출입기록상 조리실에 근무 중인 일반 직원의 경우 평균 300일 이상 정상 출근기록이 나타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이에 현저히 미달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라) 특수관계인들의 급여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급여로 입금된 금원은 2021년 12월부터 특수관계인들의 체크카드 주사용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으로, 청구인의 근무시간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적경비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좌개설일인 2018년 4월부터 급여가 입금되면 당일 혹은 수일 후 ATM기기를 통해 현금이 출금되었고, 특히 특수관계인들의 병원 출입 기록이 없는 시간에 통장에서 현금출금되는 등 청구인이 부모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근로사실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해 부모계좌로 송금한 이후 직접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쟁점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노인요양병원 병실에 상주하면서 자식의 일을 일부 도와주는 행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보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만연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정한 세법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19년 귀속분)
② 특수관계인들(청구인의 부모)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21. 업종을 보건업(일반병원)으로 하여 경상북도 상주시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2022.4.15. 쟁점사업장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을 개업한 주식회사 소예(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표3>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OOO
(나) 처분청은 2025.6.5.∼2025.7.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9.1.1.부터 2023.12.31.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 2025.6.27., 2025.9.2. 청구인에게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화면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6.2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5.9.2.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각 전자송달한 것으로 조회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6.12.1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고,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확인서, 급여계좌내역, 병원출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급여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특수관계인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전제로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된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신고된 특수관계인들의 2021∼2023년 급여지급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신고금액
OOO
(바) 청구인은 a와 2018.1.2. 근로계약기간을 2018.1.2.부터 2018.12.31.(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조건)까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시설관리 및 일반감시단속업무로 하여 연봉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b와 2018.1.1. 집단급식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여 시급을 OOO원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018.1.2.부터로 하는(계약기간 만료일 미정)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출입내역, 특수관계인들의 급여통장 등을 검토한 후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OOO
(아)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2025.6.26.자, 5매),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들에 대해 쟁점급여를 지급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문답서(2025.6.24.) 중 일부>
OOO
<청구인의 확인서(2025.6.26.자) 중 일부>
OOO
(자) 특수관계인들의 급여계좌(OOO은행)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입금한 금액은 현금 출금되거나,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출금되었고, 2021년 12월 이후 체크카드의 주사용처는 대구광역시(청구인 배우자의 거주지)로 조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이 제시한 특수관계인들의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OOO
(차) 특수관계인들의 2021∼2023년 쟁점사업장 출입기록(지문 또는 카드인증에 관한 캡스기록) 조회결과와 기간별 출입건수 요약표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특수관계인들의 쟁점사업장 출입기록
OOO
<표7> 기간별 출입 건수 요약표
OOO
(카)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하였다는 증빙으로 월별근무표 21매(2019년 3월∼2022년 3월), 조리종사원 안전교육대장(4매), K급화재와 K급소화기 관련 교육 및 온열기구 사용주의서 등 조리사들이 서명한 서류,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일일점검표,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작성 및 서명한 실질근로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019년 8월 근무표(b)>
OOO
<조리종사원 안전교육대장(b)>
OOO
1)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일일점검표’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총 59매가 제출되었고, 매월 a와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일일점검표(a)>
OOO
2) b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5층에서 상주하며, 조리실 식재료 준비 및 야간 조리업무, 주차장·엘리베이터 등 청소, 세탁물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a는 병동 내 정원관리, 소화시설 관리 및 누수작업 등 쟁점사업장의 시설유지 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실질근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실질근로사실확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일(2025.6.27.)부터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한 2025.1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10.31. 선고 OOO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급여가 가공인건비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특수관계인들 명의의 급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2021년 12월 개설한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출입기록 조회결과, 특수관계인들의 출입기록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특수관계인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및 업무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달리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병실에서 상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2026.08.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2026.01.0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27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