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해당 특수관계인들의 사업장 출입기록이 타 근로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들이 병실에 상주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급여가 정상급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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