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
요지
청구인은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서 및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불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대표이사는 실제 인력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인력공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계약서 상 일용근로자들에 실제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회전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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