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서1755 (2026.09.08)
- 제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
- 요지
- 청구인은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서 및 쟁점거래처에 대가를 지불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대표이사는 실제 인력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인력공급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계약서 상 일용근로자들에 실제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회전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문
관악세무서장이 2025.12.1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이 청구인으로부터 인력공급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일용근로자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식회사 A으로부터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8.부터 경기도 OOO에서 목재, 철재, 가설재를 도소매하는 업체인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9년 제2기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안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2020.7.14.부터 2020.8.28.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감 한 후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흥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시흥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5.1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들을 파견받았고, 파견된 인력들에게 목재·철재·가설재 정리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안산세무서장에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모든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인력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파견된 인력들에게 목재·철재·가설재 정리 등 업무 지시를 하였고, 계약에 따라 매월 인력 관련 총비용을 정산하여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내역
(4) 고중량의 건축자재를 다뤄야하는 업무 특성상 쟁점사업장 업무는 고되었고, 청구인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의 인력이 부족했고, 자체적 인력 모집이 어려웠던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가설재 정리를 하고, 건축자재 납품 수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5) 청구인은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매월 인건비를 정산(아래 <표2> 참조)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2019년 7월 인건비 정산 내역(이하 “현장정산내역서”)
나. 처분청 의견
(1) 안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2020.7.14.부터 2020.8.28.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정규직원이 없었으며, 인력공급 관련 필요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의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2020.9.16.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하였다.
(2) 시흥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단기에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 및 공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 문답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였다고 진술(아래 <그림1> 참조)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림1>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진술 내용(안산세무서)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했다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문답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일용근로자 모집 관련 근거 자료(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근로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등)를 요청하였고, 구체적인 노무제공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 쟁점금액을 출금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그 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서’ 및 쟁점거래처로 계좌이체한 내역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대법원 OOO 판결 등에 따르면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실지 거래 및 비용지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근로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 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일용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5)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 쟁점사업장의 2019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4> 쟁점사업장의 2019년 귀속 원천세 신고 내역
(2)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원천세 신고 대상 인력들은 모두 현장 인력이고, 쟁점사업장에 경리직원 등 다른 직원은 없다.
(3) 쟁점사업장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을 신고하였다.
(4)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조세범칙조사 문답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공급한 인력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용근로자 임금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 외 1개 업체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규모는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이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조사기간(2020.7.14.∼2020.8.28.) 중이었던 2020.7.27. 안산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있었다고 회신하였고(아래 <그림2> 참조), 첨부서류로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서, 현장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2> 거래사실 확인서
(7) 청구인이 2019.7.25. 쟁점거래처와 작성한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서(아래 <그림3>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3>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서
(가) 파견근로자 1인 월간 OOO원(부가세 별도)을 파견근로 계약금액으로 하고, 쟁점거래처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정산하여 매월 말일 청구한다.
(나) 근로자 파견업무 계약 기간은 2019.8.1.부터 2020.7.31.까지로 하고, 파견 근로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는 지휘명령 및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한다.
(8) 쟁점거래처에 대한 안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 및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흥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2026.8.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인력공급을 실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한 것도 “추가 세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실지 거래 및 비용지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다며, 쟁점거래처 조사과정 및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파견근로 업무 등이 나타나는 ‘근로자 파견 업무계약서’와 일자·요일·공급받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장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인력공급대가를 지불한 금융증빙자료 또한 제출하였다.
다만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는 자신이 실제 인력공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스스로 인력공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인력공급대가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고 일용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청구인이 지급한 금전을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받은 내역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 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