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9.12.28, 2007.12.31>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