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삭제 <2007.12.31>
삭제 <2007.12.31>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가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