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26>
거주자의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12.26>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