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