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8.12.26>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삭제 <2006.12.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06.12.30,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