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7.12.3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외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삭제 <2007.12.31>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사업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7.12.3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있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부과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28,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