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
Hub
세무
회계
법률
문서/서식
조세법령
예규판례
세법해설
조세자료
신고안내/계산
세목별 상담사례
부동산 대책과 세금
인명록
고객지원
세무
조세법령
주요세법
T
Tax
Hub
세무
회계
법률
문서/서식
조세법령
예규판례
세법해설
조세자료
신고안내/계산
세목별 상담사례
부동산 대책과 세금
인명록
고객지원
세무
조세법령
주요세법
소득세법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
법
▼
조의
이동
법
령
칙
통칙
집행
별지서식
별표
해설
판례중심해설
예규판례
+
-
소득세법 제130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구조문
(2009.07.31 제9785호) 시행 2010.02.01
개정이유
부칙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