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삭제 <2002.12.1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