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중소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경정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