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5)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18, 2008.12.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개정 2007.12.31>
제1항의 경우에 일용근로자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제5항의 주된 근무지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주된 근무지로 한다. 다만,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각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근무지를 그 주된 근무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