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삭제 <2003.12.30>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삭제 <2006.12.30>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