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6.8.14, 1996.12.30, 2000.12.29, 2001.12.31, 2003.7.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삭제 <1998.12.2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12.30,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