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삭제 <1996.8.14>
삭제 <19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