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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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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5조의3
[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구조문
(2009.07.31 제9785호) 시행 2010.02.01
개정이유
부칙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