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ㆍ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