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