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