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중소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2 이상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