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