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제7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ㆍ정치자금을 포함한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ㆍ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ㆍ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