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87조의5 및 제87조의6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