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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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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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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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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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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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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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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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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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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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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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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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