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0.6.24. 법인설립등기시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도매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년도에 도매무역업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12.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중 도매무역업 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38심판(2014.12.03)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11심판(2015.05.06)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2154심판(2015.06.0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146심판(2015.08.10)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93심판(2015.06.30)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68심판(2017.07.12)청구법인이 쟁점합병을 통해 업종변경을 한 것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에서 규정하는 사업전환에서 배제되는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지0151심판(2016.10.07)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으나, 제조업 준비과정에 제조매출보다 상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추가 내지 사업확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20심판(2017.11.06)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045심판(2018.04.26)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743심판(2018.07.24)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64심판(2018.09.11)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028심판(2019.11.21)이 건 창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53심판(2020.02.10)① 청구법인이 치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③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599심판(2020.03.10)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61심판(2020.06.09)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62심판(2020.08.21)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54심판(2020.09.01)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592심판(2020.12.10)① (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한 것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63심판(2022.08.24)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28심판(2022.12.1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