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 공사계약, 유제품 원재료 공급계약,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94심판(2015.12.28)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22심판(2017.04.26)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63심판(2022.08.24)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