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894심판(2015.12.28)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62심판(2020.08.21)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63심판(2022.08.24)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