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다만 쟁점부동산 중 임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22심판(2017.04.26)법인설립 후에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여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47심판(2017.05.10)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62심판(2020.08.21)청구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상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