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관광경영사업,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3.6.25 설립하여 2013.9.5.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 설립당시에는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관광숙박업을 명시하지 아니하다가 추후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56심판(2014.09.19)청구법인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20심판(2017.11.06)청구인들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890심판(2019.06.17)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